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이 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1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고용보험법 등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특고 직종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은 내년 1월 적용하고, 캐디는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추후 검토한다.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다.
적용제외 대상은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이거나 월 보수액 80만 원 이하인 자이다.
다만 고용부는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료율은 특고의 월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특고와 사업주가 0.7%씩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특고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된다.
고용부는 이날 의결된 세부적용방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