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규제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된 수입산 탐침온도계 등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일양코포레이션 등 4개 수입업체에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탐침온도계 및 일양코포레이션에서 수입·판매한 식품용 염도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