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폐쇄가 까다롭게 바뀔 전망이다. 은행들은 점포 문을 닫기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점포 신설·폐쇄와 관련한 정보를 은행 경영공시항목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점포 감소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권은 기존의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개선한다. 오는 3월부터는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폐쇄가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고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검토한다. 평가 과정에는 해당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포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점포 폐쇄와 관련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1분기 중에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전체 점포 수 외에 신설·폐쇄와 관련한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의 숫자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시도별로 세분해 지점과 출장소의 현황은 물론 연중 신설될 점포와 폐쇄될 점포의 숫자까지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점포 감소로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