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가 봉고 III 전기차(EV)의 특장차 모델을 판매한다.
9일 기아에 따르면 △내장 탑차(저상형ㆍ표준형ㆍ플러스형) △파워게이트 △윙바디로 구성된 특장차 제품군은 지난해 1월 선보인 봉고 III EV 초장축 킹캡을 바탕으로 한 모델이다.
봉고 III EV 특장차는 135kW(킬로와트) 모터와 58.8kWh(킬로와트시) 배터리를 얹어 등판능력이 우수하고 완충 시 최대 177㎞를 주행할 수 있다.
저상형 내장 탑차는 지하 주차장(높이 2.3m 기준)에 출입할 수 있고 표준형, 플러스형 내장 탑차는 각각 1580㎜, 1810㎜의 화물실 높이를 갖춰 많은 양의 화물 적재가 가능하다.
화물실 측면을 날개처럼 열 수 있는 윙바디 모델은 측면 도어 개방 시 화물실의 개방감이 우수해 화물을 편리하게 싣고 내릴 수 있다.
파워게이트는 모터를 이용해 화물칸 끝 단에 있는 게이트를 전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어 작업시간 단축에 도움을 준다. 또한, 리어 게이트에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해 방청성을 높이고 견고함을 더했다.
봉고 III EV 특장차는 다양한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봉고 III EV 전용 사양인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패들시프트, 버튼 시동 스마트키,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등을 기본으로 갖췄고, 운전석 통풍ㆍ열선 시트,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등 고객 선호 사양도 기본 적용했다.
겨울철 충전 시간을 단축해주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 역시 모든 모델에 기본 적용해 추운 겨울철에도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막아준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의 안전 사양도 전 모델에서 선택 사양으로 운영한다.
판매가격은 △내장 탑차 표준형 4421만 원, 저상형 4324만 원, 플러스형 4447만 원 △윙바디 4491만 원 △파워게이트 4401만 원이다.
차량 구매 시 정부의 화물 전기차 보조금 16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자체별 상이), 취득세 140만 원 한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