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절차를 시작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는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이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로 송부된 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시 이뤄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포함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 발언 여부를 두고 임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에 대해 사퇴 촉구와 동시에 탄핵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