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4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4억9000여만 원 처분에서 4억29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마리, 경기도 하남 땅, 서울 아파트 보증금 등 상당 재산을 최 씨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보고 약 4억90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 씨는 무상으로 말을 빌려 훈련했을 뿐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증여세가 부과됐다고 보고 1억70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정 씨가 말 소유권을 넘겨받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말 구입대금은 최 씨가 부담했고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말과 같이 상당한 금액의 동산을 구입하면서 자녀에게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 스스로 소유권을 취득하되 미성년인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아파트 보증금에 대해 "정 씨는 2016년 9월 당시 해외에 체류했고 최 씨 사이에 작성된 보증금반환약정서를 제출했다"며 최 씨가 정 씨에게 증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과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