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비대면 기간 연장 실시

입력 2021-02-04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안에 △기업인터넷뱅킹(kiup.ibk.co.kr) △i-ONE뱅크 기업앱(APP) △i-ONE소상공인앱(APP) △IBK BOX(99.ibkbox.net) △ARS(1566-0081)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1조 2000억 원에서 7조 8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약 27만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32,000
    • +3.73%
    • 이더리움
    • 4,595,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631,000
    • +1.94%
    • 리플
    • 997
    • +0.3%
    • 솔라나
    • 306,600
    • +1.29%
    • 에이다
    • 827
    • +0.98%
    • 이오스
    • 792
    • -1.12%
    • 트론
    • 253
    • -3.07%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50
    • +12.19%
    • 체인링크
    • 19,630
    • -2.14%
    • 샌드박스
    • 414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