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이 확정됐다.
자진시정안에는 아이폰 이용자 수리비 2만∼3만 원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자진시정안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내놨다.
우선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 수리 비용(평균 30만 원)을 10% 할인한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뿐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사후서비스(AS)센터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다.
보증 기간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상품 '애플케어 플러스' 가격(평균 20만 원)도 10% 할인한다. 이미 이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금액의 10%를 돌려준다. 이를 위해 애플은 250억 원(1년 내 소진 예상)을 투입한다.
공정위는 수리비 할인이 적용되면 소비자가 아이폰 유상 수리비와 애플케어 플러스 비용에서 2만∼3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애플은 또 4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정 관련 최신 장비를 써볼 수 있게 하고 애플 측 인력이 교육·협업을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연간 약 200명의 학생에게 9개월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투입 재원은 250억 원이다.
아울러 100억 원을 투입해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 및 학생들에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 콘텐츠 교육을 지원한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통사 광고기금 등에 대한 시정안도 내놨다. 애플은 이통사가 광고 기금을 내야 하는 제품 중 일부를 제외했고 이통사가 부담하는 광고 기금을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협상 절차를 마련한다.
이통사가 부담하던 보증수리 촉진비는 사라지고 애플의 일방적 계약 해지권 조항은 삭제됐다. 또 이통사들이 부담하던 '최소 보조금'도 이통사들이 요금을 얼마나 할인해주는지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한다. 보조금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서로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이통사가 최소 보조금 조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적립하는 사업발전기금 조항은 삭제했다.
애플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이후부터 3년간 자진시정안을 이행해야 한다. 애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시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 확정으로 애플은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피하게 됐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통해 애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는 게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동의의결은 원칙상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기에 어떤 기업을 봐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