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핵심은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을 강화하고 금감원장의 재의 요구권을 삭제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정안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성격의 제도다.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 성립한다. 최근 금융 분쟁이 늘어나면서 라임 일부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조정안 등으로 관심을 모았다.
개정안은 먼저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 규정은 분쟁 신청인(민원인) 및 피신청인(금융회사) 등이 분조위 허가를 사전에 받아 출석 및 진술할 수 있다.
분조위 의결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대폭 축소했다. 금감원장은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검토를 요구(재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왔다. 실제로 금감원장이 이 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다만, 재의 요구권을 삭제함으로써 금감원장 권한을 줄이고 분조위의 중립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은 "금감원장의 판단에 따라 분조위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에 대한 기준 등도 일부 수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며 중립성 제고 방안들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