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여성ㆍ인종 차별 혐의로 직원 5500명에 29억 원 배상

입력 2021-02-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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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7년 남성에 비해 적은 임금 지급 혐의
미 노동부와 조정 합의...합의 조건으로 5년간 39개 사무소 감시 중단

▲2018년 12월 17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휴대폰을 보며 구글 뉴욕 사무소 앞을 지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2018년 12월 17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휴대폰을 보며 구글 뉴욕 사무소 앞을 지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구글이 여성ㆍ인종 차별 혐의로 직원 5500명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이날 구글이 자사 여성 직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하고 아시아 직원들을 차별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385만 달러(약 43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중 260만 달러는 피해 직원 5500명에게 추가 임금으로 전달되며 125만 달러는 향후 5년간 급여 조정에 따른 여유분으로 적립된다. 이와 함께 필요하면 채용과 급여 시스템과 관련해 노동부 연방계약준수국(OFCCP)의 검토를 받기로 했다.

앞서 당국은 2014~2015년 마운틴뷰 구글 사무소와 2017년 커클랜드 및 시애틀 사무소에서 근무한 2565명의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임금과 이자 약 14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또 2016~2017년 샌프란시스코와 서니베일 사무소에서 일하던 2976명의 아시아 및 여성 직원들에게도 120만 달러의 후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구글과 당국은 관련 정보 제출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합의는 조정 합의로, 구글이 합의금을 지급하면 앞으로 5년간 노동부는 39개 구글 사무소를 상대로 하던 감시를 중단한다.

제니퍼 로드스트롬 구글 대변인은 “구글은 모든 사람이 제 일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지난 8년간 내부 급여 분석을 매년 해 불일치한 부분을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2014~2017년 감사에서 제기되 의혹을 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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