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가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절차위반과 예산낭비 등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상 징계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 주의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대민업무를 늑장처리하는 공직자는 가중 처벌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경제난 극복 지원 및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기업과 대민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순수한 동기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징계책임이 감면된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의 여신(만기연장 및 차환 포함) 및 보증 ▲기업구조조정 관련 인수.합볍 승인 및 금융기관 감사 ▲재정 투.융자 ▲고용창출 및 소비진작을 위한 예산집행 등이 해당한다.
이어 감사원법상 주의, 징계, 문책 요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개인 비리가 없고 업무처리의 현실적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키로 했다.
중징계 대상도 면책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한 감경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대상자가 적극 행정을 사유로 면책을 주장할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신청제를 신설키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해, 경제난 타개와 관련한 기업 및 대민지원 업무를 적극처리하지 않거나 민원의 부당 반려와 지연 처리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공직자는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