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명절을 전후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광고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 광고 전수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ㆍ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속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오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밖에 대부중개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예도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해 30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 △과태료(82건) △영업정지(25건) △등록취소(9건) △수사 의뢰(7건) 등 행정지도 173건을 포함해 총 29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가 운영하는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불법행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