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인권위 권고사항 불이행 시 여가부장관이 시정명령"

입력 2021-01-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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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희롱 인정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여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조사 결과 여가부 관련 제도 개선 요청 사항 대부분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책에 반영돼 있는 내용이었다"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박 전 서울시장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의 장 등 '기관장 전담 신고 창구'를 지난해 12월 1일 개설했다.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전날 각 기관에 배포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회복, 제도 개선 등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예방교육 점검과 부진 기관 언론 공표, 성 평등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예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인권위는 25일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여가부에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와 조직문화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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