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대비해 손해보험사에서는 맹견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이 같은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도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 선에 불과하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다.
새롭게 출시하는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000만 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으로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하나손해보험에서 단독보험을 출시했고, 다음 달 12일 이전에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에서도 출시할 예정이다. 펫보험 특약도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서 출시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