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 중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 안은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이 각각 100억 원과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결정한 범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으로 골자는 정부안과 유사하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유형을 정부안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 안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검색·배열순위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정산대금 지급 거부나 지급 지연 등이다.
구글 인앱결제나 자사 간편결제 우대 행위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거래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표준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면서 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기준·절차, 광고비 주요 산정 기준, 검색·배열순위 결정의 기본 원칙, 수수료나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 생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법 성격의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관련 법 제정은 늦은 감이 있다"며 "법 제정으로 업계 관계자의 피해를 막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