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입력 2021-01-25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결제방식 강요시 처벌' 등 구체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미국 IT 공룡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을 겨냥한 새 규제법을 내놨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미국 IT 공룡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을 겨냥한 새 규제법을 내놨다. (로이터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 중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 안은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이 각각 100억 원과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결정한 범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으로 골자는 정부안과 유사하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유형을 정부안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 안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검색·배열순위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정산대금 지급 거부나 지급 지연 등이다.

구글 인앱결제나 자사 간편결제 우대 행위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거래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표준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면서 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기준·절차, 광고비 주요 산정 기준, 검색·배열순위 결정의 기본 원칙, 수수료나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 생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법 성격의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관련 법 제정은 늦은 감이 있다"며 "법 제정으로 업계 관계자의 피해를 막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44,000
    • +3.91%
    • 이더리움
    • 4,443,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1.05%
    • 리플
    • 816
    • -3.77%
    • 솔라나
    • 304,100
    • +6.22%
    • 에이다
    • 842
    • -3%
    • 이오스
    • 779
    • -4.06%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50
    • -3.49%
    • 체인링크
    • 19,620
    • -3.49%
    • 샌드박스
    • 408
    • +1.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