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화우 박재우 변호사 "두산인프라 DICC 상고심, 대주주 권리 찾은 판결"

입력 2021-0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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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그앤콜 약정 M&A 시장에 잘못된 신호 줄 뻔"

▲박재우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박재우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원심 판결이 ‘인수합병(M&A)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상고심에서의) 본질적이고 큰 틀의 주장이었다.”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5일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매매대금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뒤집고 승리를 끌어낸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는 재무적 투자자(FI)를 상대로 한 1조 원 규모 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로 엎치락뒤치락하다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관련기사).

재판에서는 FI의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 행사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산 측이 책임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화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하던 이번 사건의 상고심부터 합류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FI에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지분 20%를 3800억 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두산이 기한 내에 IPO를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FI는 IPO 실패를 이유로 지분 매각(동반매도청구권 행사)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자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패하면 두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매매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최대 1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판에서 FI는 IPO 실패에 따른 매각 절차 진행 중 두산인프라코어가 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한 책임이 있는 만큼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드래그앤콜(Drag&call) 약정이 더는 유효한 M&A 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드래그앤콜은 소수 지분 투자자에게 동반매도청구권을, 대주주에게는 우선매수청구권 등을 부여한다"며 "소주주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대주주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양자 간의 이익 균형을 꾀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애초 주주 간 협약에서 예정하고 약정했던 다른 옵션들을 다 상실하게 되므로 드래그앤콜이 불안정한 제도로 전락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이번 사건의 경우 M&A 절차가 1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고 봤다. 이 중 4단계인 투자소개서 작성 과정에 두산 측이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본계약 체결이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의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산이 약 8000억 원에 FI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은 (두산 측이) 15단계 중 4단계에서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주주가 모든 옵션을 행사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거액으로 약정된 비율에 따라 무조건 소수 지분 투자자들의 지분을 매수해줘야 하는 결과가 돼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정에 따르면 FI에 동반매도청구권을 주는 대신 대주주인 두산인프라코어에는 우선매수청구권도 같이 부여됐다. FI가 동반매도를 청구하면 두산 측은 요구에 응하거나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FI로부터 지분을 살 수 있었다. 혹은 제3의 매수희망자를 구해 지분 동반매각을 시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두산이 약정된 가격에 지분을 살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매수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점도 부각했다. 그는 “FI가 동반매도청구 당시 매수 희망자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매수 희망자가 인수할 의향이 있다 하더라고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경영 관련 핵심 정보와 계획을 다 오픈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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