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제156회 정기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법에 저촉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인 지방 입찰 참가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의무는 아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시행규칙 제238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해 중대재해 기업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이 재해에 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구청장협의회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부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을 촉구했다.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은 "공공기관 입찰제한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항이라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구청장협의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 인프라 확충 방안 △아동학대 전담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학대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자치구와 경찰의 공동대응팀 구성·운영 등 안건도 논의했다.
구청장협의회는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안건과 관련해 임시보호시설 확대에 동의했다. 자치구별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원안인 권역별 설치를 넘어 임시보호시설 확대로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아동학대 전담업무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안건은 유보됐다. 현재 경찰과 자치구, 의료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사법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어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