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격이 비싸거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하향 조정된다. 대기환경 개선 차원에선 전기택시에 대해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무공해차 보급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는 전년보다 21.4% 많은 12만1000대, 수소차는 49.2% 많은 1만5000대를 보급한다. 충전기도 전기차용 3만1500기, 수소차용 54기를 구축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을 512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를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택시에 대해선 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일반 전기차에 대해선 국비 최대지원액은 800만 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주행거리보조금을 낮추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에 따른 에너지효율보조금을 높인다. 이에 따라 전비가 떨어지는 전기차에 대해선 사실상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지방비보조금도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차등함으로써 모델별 차등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 가격 유도를 완화하기 위해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90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개편된 기준에 따른 올해 최대 국비·지방비보조금은 전기승용차가 1900만 원, 수소승용차는 375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