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자 지원 총력…자영업자 손실보상·대출유예

입력 2021-01-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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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강훈식 발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힘 실릴 듯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유예, 연말까지로 지침 내려…예대마진 지적하며 이자멈춤 필요성 제기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이익공유제와 함께 제안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의 입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건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와 잘 협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과 안정적 보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상 보상 규정을 확대하는 안들과 별도 특별법 제정안, 소상공인기본법에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계류돼있다. 이 중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교감한 안은 강훈식 의원의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라 해당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강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피해기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보상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감염병예방법이나 특별법의 경우 매출과 고정비 등이 기준이라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자영업자들이 별도로 청구치 않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을 넣었다는 게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이 자리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가 밝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에 대해선 연말까지 유지하자는 사실상 지침을 내렸다. 또 앞서 제안했던 은행권 ‘이자멈춤’의 필요성도 재차 제기했다.

홍 의장은 “(해당 조치가) 가급적 금년 연말까지 연장되길 희망한다”며 “집합금지업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금리도 최대 2% 가까이 인하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금융권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금융권에 대해 국민 일각에서 불편한 시각이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금융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며 “은행권도 우리 사회의 상생 협력과 연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 이제 금융의 전통적인 역할을 되돌릴 때로, 가계의 저축을 투자로 연결하고 공적인 기능을 확대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의 차이인 예대마진으로 최대실적을 낸 데 대해 대출이자를 낮추거나 상환을 유예시키는 등의 ‘이자멈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동감하고 있어 입법 추진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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