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들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 무역통상 분야에서 각종 대응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21일 발표한 ‘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시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의 법률과 조치가 중국 영토 내에 부당하게 적용되면 해당 법률에 준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무부 명령을 9일 발표해 시행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법의 부당한 적용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외국법의 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중국 기업도 이를 이행한 주체에게 중국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추가관세, 수출통제, 중국의 대미투자 견제 등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취한 견제조치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대응해 발표한 무역통상 조치는 지난해 9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중 세 번은 지난달 이달에 집중적으로 시행됐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상무부 차원의 ‘신뢰할 수 없는 주체 명단에 대한 규정’을 통해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외국기업에 중국과의 수출입 제한 등 보복을 가할 수 있게 했다. 12월에는 ‘수출통제법’을 시행하며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국가에 대해 수출통제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18일부터는 외국인 투자가 중국의 안보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건별로 심사해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전까지 투자허가를 내주지 않는 ‘외국인투자 안전심사방법’도 시행했다.
보고서는 “이번 상무부 명령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역시 향후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따라 여러 무역통상 견제조치에서 규정한 보복 조치와 결합해 유기적으로 시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밝혔다.
이원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중국이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견제조치를 내놓는 과정에서 외상투자기업에 차별적인 조처를 할 가능성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