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고래류 사육ㆍ전시 못한다…학대 금지ㆍ벌칙 신설

입력 2021-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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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신고제→허가제 전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출처=코엑스 아쿠아리움 홈페이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출처=코엑스 아쿠아리움 홈페이지)
앞으로 신규 등록하는 수족관은 고래류 사육·전시가 전면 금지된다. 또 동물학대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벌칙을 신설한다. 수족관은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설립·운영 기준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마련·발표했다.

최근 수족관에서 고래류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가 지속 발생하면서 수족관 보유 해양동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마리의 고래류가 폐사해 현재 27마리만 남았다.

또 현행 수족관 등록제는 생물 전시·사육 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 해양포유류의 서식환경 및 체험 기준 등이 정립되지 않아 생태체험설명회, 공연 등의 제한·금지 요구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해 서식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내년에는 해양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해 종별 구체적 서식 환경을 고려한 허가 기준을 신설한다.

특히 신규 등록(허가)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를 전면 금지하고 디지털 기반 해양생물 체험시설 전환을 유도·지원한다. 다만 기존 등록 수족관은 제외한다.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고래류는 수입·반입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7년 이후 전시용 고래 수입허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 특성, 동물 복지, 안전·공중보건 등을 고려한 체험 가능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지 행위 및 벌칙을 규정한다. 현재는 열거적·한정적으로 규정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학대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 먹이 주기, 만지기, 올라타기 등이 금지 행위로 포함된다.

해수부는 수족관 관리 및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아쿠아리스트, 수의사 등 전문인력 양성과 수족관을 인근 학교 체험학습과 연계해 수족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바다거북, 부산 SEALIFE 아쿠아리움은 상어 등 서식지 보전사업도 추진한다. 대신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수족관에는 인센티브 및 세제 지원 등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수족관의 해양동물 구조·치료 기능도 활성화하고 수족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정기적인 방역과 안전교육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에 2025년까지 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관련 업계에서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소통을 통해 고래류 복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의견이 모였다"며 "수족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서식지 보존 기능을 강화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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