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0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들었다"며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5일에 열린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미룬 바 있다. 과태료 이외에 임원 및 기관 제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통상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바로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차기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한 뒤 추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라임 관련 제재안들에 대한 최종 심의가 함께 이뤄지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판매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