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연휴 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총 38조40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또 2월까지 70만 개의 재정 직접일자리를 푼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연휴 중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을 상시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예비비도 명절 전까지 66%(255억 원)를 집행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입원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사업주 유급휴가비도 신속 심사해 명절 전까지 45%(292억 원) 지급한다. 코로나19 백신은 의료진, 요양병원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휴게소에는 공공기관이 나서 방역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설연휴 전까지 약 250만 명(90%)에게 지급을 완료하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겐 ‘햇살론 youth’ 공급을 1000억 원 추가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2월 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생계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 소득안정자금(법인택시기사) 등은 2월 중 지급을 개시한다.
한파에 대비해선 저소득 가구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장애인 등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선별 보급한다. 쉼터·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1800명에겐 패팅 등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한파 쉼터는 전체 지정의 30% 수준인 1만4000곳을 운영한다.
성수품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3180톤), 명태(1372톤), 닭고기(1149톤), 소고기(929톤), 배(800톤), 사과(700톤) 등이다. 계란에 대해선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시행령 개정일~6월 30일)해 명절기간 중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한시 완화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은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 등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통해 품목별 최대 50% 할인혜택을 적용한다. ‘가치삽시다 플랫폼’ 등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을 명절 전 조기 지급한하고, 개인사업자의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
특히 기업들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38조4000억 원 수준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가 36조3000억 원, 보증은 2조2000억 원 수준이다. 또 총 10조1000억 원 수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으로 명절기간 전후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시중은행을 통해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총 43조8000억 원을 만기 연장한다.
또 직접일자리 사업(전체 104만2000개) 중 70만 개 이상을 1~2월 중 공급한다. 비대면·재택 근무 전환, 참여기준 완화, 활동인정범위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월까지 직접일자리 1만3000개 이상을 집중 제공한다.
이 밖에 사회서비스일자리 6만3000개 중 2만8000개(44.3%)를 1분기 채용하고,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 총 3만 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기업 신규채용 축소 등 민간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해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2만6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