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교보생명 투자사 관계자 2명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FI 법인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적용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평가 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을 고발한 이후의 후속 조치였다.
교보생명의 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입장문을 내고 "관련 가치평가가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측을 사기·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신 회장이 2012년 맺은 주주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경영권 유지를 위해 교보생명 상장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중재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회계법인과 투자자들을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