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영화관은 되는데 워터파크는 안 되는 이유

입력 2021-01-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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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 씨는 퇴근 후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기로 마음먹고, 저녁식사 대용으로 회사 근처에서 햄버거와 커피를 사서 영화관에 도착했다. 그런데 영화관 입구에서 직원이 A 씨에게 외부음식 반입은 안 된다고 막았다.

대학생 B 씨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워터파크에 가기로 하고, 물놀이 후 먹기 위해 집 근처에서 햄버거와 피자를 사서 워터파크 입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워터파크 입구에서 직원이 B 씨에게 외부음식 반입은 안 된다고 막았다.

A 씨와 B 씨는 각각 영화관과 워터파크에서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 씨는 영화를 보면서 가져온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B 씨는 워터파크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우선 영화관부터 살펴보면 공정위는 2008년 영화관 매점에서 팝콘, 나초, 커피 등을 팔면서 그와 비슷한 종류의 외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영화관을 상대로 외부 음식의 허용범위를 넓히라고 권고했다. 이에 영화관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영화관에 반입 가능한 음식의 종류를 늘리고, 관객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그렇다면 모든 음식의 반입이 가능할까. 영화관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영화관이 반입을 금지했던 음식은 크게 고객 안전과 관련되는 덮개가 없는 뜨거운 커피나 깨질 위험이 있는 유리병, 강한 냄새로 다른 관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족발, 순대 등 음식,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봉지류의 과자와 캔 음료 등 3가지다. 이러한 음식은 여전히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물론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의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반입 허용 여부를 떠나 자신에게는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지를 우선 생각해 보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워터파크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2014년 워터파크가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해도 취식 장소 등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워터파크 내 음식 반입금지(식수, 이유식 등은 허용)는 위법소지가 없다고 보았다. 즉 당시 공정위가 조사할 때 워타파크가 외부 음식 취식 공간이 워터파크 내부 또는 가까운 곳에 있었고, 워터파크 내부 음식도 비싸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워터파크를 상대로 주의, 촉구만 내렸다.

하지만 만약 워터파크 내 외부음식을 먹기 위한 취식공간이 없고 워터파크 내 음식가격이 비싸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즉 거래강제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만, 취식공간이 너무 멀리 있다든지 음식 맛이 떨어지고 비싼데도 불구하고 워터파크 내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 공정위 판단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다.

결국 영화관이든 워터파크든 간에 관객이나 이용객을 단지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반입금지가 필요하다면 반입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사유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객이나 이용객에게 알려 공감대를 구한다면, 조금 더 관객이나 이용객이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믿고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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