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코로나19 검사 '음성'…4주 후 재검사

입력 2021-01-19 10:32 수정 2021-01-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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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4주간 신입 거실에서 격리 수용된다. 4주 뒤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일반 거실로 옮기게 된다.

이 부회장은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주요 인물인 점을 감안해 독거실에서 수감 생활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 구속됐을 당시에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생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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