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

입력 2021-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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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금소법)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의결된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이중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온라인 업자는 제외)의 ‘1사 전속의무’ 규제는 다소 완화됐다.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제외하도록 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리스·할부금융의 경우 제조업 시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등 1사 전속의무 적용 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이에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중개업자도 대부자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대부중개 시 대부업자의 대출승인율이 상당히 낮아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1/2로 설정한 내용도 변경됐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상환을 완화하는 것 대신 감경한 한도 규제만 삭제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연수 및 평가합격을 요구하는 기존의 내용은 경력자에 한해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3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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