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 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형이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