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른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총 24개 사업에 약 20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선박 23척과 민간선박 16척 등 총 39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토록 지원한다.
우선 연료 공급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내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소재(고망간강) 화물창(용량 7500㎥)을 장착한 한국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 1척을 건조하고 소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 1척도 건조 완료 후 실증에 들어간다.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연안선박용 이동형 교체식 도서 전원공급시스템 시제품 제작에 착수하고 인증 절차와 안전성 평가기법 등을 개발한다.
또 LNG-암모니아 혼소연료를 저장ㆍ공급하는 설비 기술개발과 수소연료 저장·공급설비의 개념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종·톤급별 친환경 표준선형 설계 및 노후선박 상태 평가를 지원하고 유사업무 수행선박을 대상으로 한 표준설계 적용 및 통합발주 등을 위한 맞춤형 표준설계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선령 20년 기준)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국가에서 인증한 친환경선박을 신조하거나 대체 건조하는 내항화물운송·여객사업자 등에게는 선가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외항화물선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탈황장치(Scrubber),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수전설비 등 친환경설비 설치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국내 신기술 품질 제고 및 산업화를 지원하고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박‧기자재 등에 대한 친환경 기준 마련 및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친환경 기술목록을 개발, 유망기술을 선정한 후에 국내에서의 시험·검사·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태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이 실제 친환경선박 보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초기의 발판"이라며 "한국형 친환경선박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