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ㆍ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 민간 전자서명 도입

입력 2021-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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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 13일부터 정부24와 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ㆍ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ㆍ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어 12월 10일부터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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