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 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권 면제는 인정되지 않고,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일본 정부)의 불법행위도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 원 이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당시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보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했고, 사건은 원고들의 요청에 2016년 1월 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공시송달 문제로 소 제기로부터 약 4년 만에 변론이 시작됐다.
일본 정부 측은 끝까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를 이유로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