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시대착오적인 복합쇼핑몰 휴업 규제

입력 2021-0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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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 이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에도 같은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그 일대의 대형마트 출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여당이 복합쇼핑몰의 업태와 현실을 전혀 모르는 법을 또 밀어붙여 소비를 위축시키고 소상공인 피해만 키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전통시장과 별 관련이 없다. 주로 대도시 교외에 자리잡고 있고, 쇼핑과 레저·오락을 함께 즐기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트렌드의 문화소비 공간이다. 상업시설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대형마트는 대기업의 직접적인 유통채널이지만, 복합쇼핑몰은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을 한데 모으고 점포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런 규제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소비자들의 쇼핑은 온라인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속화하는 추세다. 이미 대형 유통업체들은 영업 부진을 견디지 못해 오프라인 매장을 잇따라 폐점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프라인에만 매달려 대형 쇼핑몰과 전통시장을 대립적 구도로만 보고 대기업에 대한 압박에만 골몰한다.

규제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2012년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늘어난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마트가 문을 닫으면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은 도심을 벗어난 곳에 있는 탓에 주말 이용객이 절대적으로 많고 매출도 그때 집중된다. 월 2회 주말 의무휴업만으로도 매출이 3분의 1가량 쪼그라들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 타격은 오히려 매장에 입점한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쇼핑몰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의 매출이 줄고 그곳의 일자리도 위협받게 된다. 쇼핑몰이 위치한 지역경제도 피해를 입는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기가 가라앉고 유통 등 대면(對面) 업종의 추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악의 부진에 빠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과 관련된 기존 규제도 풀어야 할 판인데 기업활동과 소비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덧씌우고 있다. 전통시장 살리기와 무관하고, 소상공인과 일자리의 피해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편익도 무시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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