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입력 2021-01-07 17:49 수정 2021-01-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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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법사 소위 통과…뭐가 달라지나

강은미·정부안보다 처벌 수위 대폭 낮춰
5인 미만 제외·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중대재해 발생하면 원청 책임 피하기 어려워
김용균 씨 어머니는 처벌에 의문 제기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하며 경영책임자들이 산업재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중대재해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법안은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합의한 만큼 별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내용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정부안 비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내용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정부안 비교

먼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졌다. 징역 수위를 낮추고 벌금 하한선도 삭제했다. 다만 징역과 벌금을 함께하도록 임의적 병과를 가능하게 했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 시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며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선 ”공무원의 감독행위가 부실해서 사고가 났다고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손해배상액은 정부안과 같은 5배 이하로 결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백 의원은 ”처벌 조항에 5년 이내에 사고가 있었던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유예 관련 부칙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로 정하면서 마무리됐다. 법 시행 시기를 공표 후 1년으로 결정했기에 사실상 3년 유예나 다름없게 됐다. 백 의원은 ”영세한 기업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라며 ”(원청업체라면) 유예기간 안에라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면 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당시 지도부가 2018년 12월 21일 오후 고(故) 김용균 씨가 숨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당시 지도부가 2018년 12월 21일 오후 고(故) 김용균 씨가 숨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법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구의역 김 군이 사망했을 이번 법안이 있었다면 김 군이 속한 하청업체 은성PSD의 원청인 서울메트로 대표도 큰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다. 당시 서울메트로 대표의 처벌은 벌금 1000만 원에 불과했다. 고(故) 김용균 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이번 법안이 있었다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다만 수위가 낮아진 만큼 이번 법안에 빈틈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1년 이상이라고 해도 징역이 진짜 징역살이를 하는 것도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의결에 들어간다. 법이 통과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후 공포된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중대재해법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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