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에 담긴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전개해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지원 대상은 작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이달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다. 이 중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지원금을 받는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를 자자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1차 지원을 받았던 운전기사도 2차 지원을 받길 원할 경우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8일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