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ㆍ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공판

입력 2021-01-01 1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수준이다.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이 끝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09,000
    • +1.4%
    • 이더리움
    • 3,573,000
    • +3.87%
    • 비트코인 캐시
    • 454,700
    • +0.33%
    • 리플
    • 788
    • +0.25%
    • 솔라나
    • 192,800
    • +0.31%
    • 에이다
    • 478
    • +2.36%
    • 이오스
    • 700
    • +2.34%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00
    • +1.8%
    • 체인링크
    • 15,430
    • +4.47%
    • 샌드박스
    • 373
    • +1.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