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85명이 이날부로 퇴직이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퇴직자는 관리자급 35명, 책임자급 143명, 행원급 107명이다. 작년 말 준정년 특별퇴직자 92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들 중 책임자급과 행원에게는 36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관리자급의 경우는 나이에 따라 27∼33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특별퇴직자에게는 자녀 학자금(직원 1인당 최대 2000만 원 이내), 의료비(직원 1인당 최대 1000만 원), 재취업·전직 지원금(직원 1인당 50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이번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채용 시 특별 우대를 해준다는 조건이 추가로 달렸다.
하나은행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고, 당사자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연말·연초 한차례 하던 것을 2019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1년에 두 번으로 늘렸다.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5년생 일반직 직원과 1966년생 직원 226명도 이날부로 특별퇴직한다. 관리자급 154명, 책임자급 58명, 행원급 14명으로, 작년말 277명보다는 줄었다.
이들에게는 약 25개월치(1965년생) 또는 약 31개월치(1966년생)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