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대리점에 영업비밀 함부로 요구 못한다

입력 2020-12-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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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기기·가전·석유유통 업종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의료기기 공급업자(본사)는 대리점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 현황과 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가전·석유유통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표준계약서는 의료기기 업종에 대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 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한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는 정보 제공 요구를 금지하지 않으면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정보를 받아 거래처를 빼앗은 뒤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리베이트 제공 금지, 대리점의 공급가격 조정 요청권 등도 계약서에 명시했다.

가전 업종의 경우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합리적 이유 없이 타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리점이 공급받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과 직영점 판매가격보다 높을 땐 공급업자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지정한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견적 가격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시공업체 변경 요청 및 자체 선정도 가능하다.

주유소 등 석유유통 업종도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다. 상품 발주 후 공급가격이 변동됐을 때는 대리점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요청권을 규정했다.

업종 공통으로는 공급업체의 부당한 납품 거절을 금지하고, 납품을 거절할 경우 대리점이 공급업체에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는 공급업체와 대리점이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는 협의를 통해 경감·면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와 석유유통 업종은 4년, 가전 업종은 3년간 계약갱신요청권을 보장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급업자는 갱신 요청을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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