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숙박업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서울 강남구 소재)를 찾아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에 따른 숙박 예약취소‧환불 관련 분쟁 발생 해결 동향을 점검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은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 객실의 50%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대책이 발표‧시행되자 고객으로부터의 숙박 예약취소 및 요금환불 관련 문의(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는 물론 숙박 예약취소 접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놀자 측은 제휴 숙박업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에 대한 공지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위가 지난달 마련한 대규모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면책 기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객 과 숙박업자간 중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와 플랫폼 사업자가 힘을 합쳐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업 분야 사업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도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또 야놀자 측이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콜센터 등 다수의 직원이 밀집한 공간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현황을 청취한 뒤 확진자 발생‧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