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ㆍ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원 5년간 나눠낸다

입력 2020-12-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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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세계그룹 제공)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세계그룹 제공)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 원을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29일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각각 보유주식 140만 주(5.02%)와 50만 주(5.08%)를 분당세무서와 용산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 기준 각각 2107억 원과 1172억5000만 원 규모다.

이 회장은 앞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일 전후 두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한 최종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17억 원, 정 총괄사장 1045억원 등 총 2962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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