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해 상호견제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형사사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 최고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