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키코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은행권 전체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른 은행들이 보상 여부를 추가로 결정하고 나면 내년 1월 말께에는 협의체를 중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키코 보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또 한 은행도 (보상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언론에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은행협의체 출범 후에도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던 키코 분쟁 자율조정 문제는 이달 들어 긍정적으로 돌아선 기류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선뜻 먼저 나서기 어렵다는 판단에 머뭇거리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글로벌 대표은행 씨티은행과 국내 1위 은행 신한은행의 잇따른 전격적인 보상 결정이 다른 은행들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는 게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책임과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은행들도 다음 달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룰 전망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두 은행의 결정 이후 다른 은행들도 배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쪽으로 내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키코 피해기업 2곳에 대해 42억 원의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때문에 나머지 147개 기업과 관련한 보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은행은 은행협의체 참여를 가장 먼저 발표한 만큼 실제 보상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대구은행 역시 다른 은행의 결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KDB산업은행은 이동걸 회장이 그동안 키코 보상에 줄곧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대치가 낮다. 이 회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키코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혐의가 없었다”며 “배임과 상관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