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