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열 곳 중 두 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제도를 확대 및 연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중소기업 세제ㆍ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모름’(73.9%)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적용대상에서 제외’(13.9%),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가 복잡해서’(7.3%) 등의 답변도 나왔다.
반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87.8%는 조세지원제도가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 조세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39.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34.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7.7%) 등이 꼽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제도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44.8%)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조세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확대’(51%), ‘감면율 상향’(32.4%)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또한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제도는 ‘법인 중소기업 세 부담 증가’(50.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고용지원 종료’(19.8%), ‘사업비용 지원 종료’(18.8%),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9.4%) 순이다.
중소기업들은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1순위 기준) ‘경영안정’(43.2%)을 꼽았다. 이어 ‘고용지원’(28.4%), ‘투자촉진’(21.8%), ‘상생 협력’(4.0%)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극복에 가장 도움이 된(될 것 같은) 조세지원 방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37.0%)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25.8%),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17.2%),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허용’(8.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소기업 중 75.4%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의 55%는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도움이 된 국세행정 지원제도는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확대’(65%), ‘세무조사 부담 경감’(14.4%), ‘납세자소통 확대’(9.8%)라고 답했다.
세무조사 대응 시 어려운 점으로는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 부족’(41.2%)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밖에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32.8%), ‘회계 전문인력 부족’(12.8%) 등을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 대상 확대와 감면율 상향 등 파격적인 중소기업 세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