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소를 제기한 유인상외 10명은 오는 1월 15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소수주주”라며 “회사는 상법상 주주명부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상법 제396조 2항을 잘 알고 있고,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주 명부를 입수하게 될 경우 선의로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회사와 소통을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며 “불필요한 소를 제기해 다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높이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영이엔씨는 최근 회사가 세계 첫 원거리 해상디지털 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사업확대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칫 불필요한 소송 제기로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져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삼영이엔씨는 상용화한 선박무선설비 디지털MF/HF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세계 최초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 구축하고, 원거리 조업어선 2100여 척에 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기관과 사업을 하는 만큼 기업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내년은 회사가 수년간 집중한 R&D(연구개발)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이라며 “소수주주들이 경영권 분쟁을 부각시켜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는 소수 주주들과 소통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주들의 이익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소 제기와 상관 없이 주주가치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정도 경영을 하고, 한국이 주도해 개발 중인 글로벌 해양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에 삼영이엔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