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심의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법사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과도한 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도 기업의 안전조직 문화가 매우 미흡한 경우 법인을 처벌하지, 경영자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체계 측면에서도 개정된 산업안전법과 동일한 범죄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가중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봤다.
또한 경총은 “(법안에선)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처벌형량 면에서도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법안 시행 후 효과보단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짚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산재예방 효과 증대보다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며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정책 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만큼, 영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을 심의하는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위 개최를 통보했다고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만일 이날 법안소위가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년 내년 1월 8일에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