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이야기를 나눈 뒤 농성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떻게든 오늘 중에 협의 절차를 마쳐서 내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가 안 되면 일정을 잡아서라도 해야 한다. 야당이 오늘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가 24일에 열려도 중대재해법의 연내 처리는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 끝나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위 개최를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법안1소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깜깜이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법안 논의에 들러리 설 수 없다"라며 소위 불참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