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완화로 콘텐츠 사업자(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플랫폼 사업자(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위성방송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IPTV 요금 규제 완화 등이 실현되면 재송신수수료(CPS) 인상 등 콘텐츠 투자 여력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마무리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에서 특히 기대하는 부분은 현재 승인제인 요금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부분이다.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면 더 다양한 채널 구성으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서다.
방송 업계에서는 낮은 유료방송 가격이 CPS, 콘텐츠 대가 산정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꾸준히 문제 제기해 왔다. 이달 한국방송학회의 세미나에서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이 너무 적다고 진단했다.
천 센터장은 “과도하게 낮은 유료방송 가격은 방송뿐 아니라 전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채널당 이용요금이 너무 낮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의 낮은 수익은 콘텐츠 대가와 관련해 저가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료방송 요금규제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 더 다양한 유료방송 상품이 나올 수 있고, 수익 추구의 길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IPTV 협회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채널은 많아도 볼 게 없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사업자들이 이를 반영해 단순 채널 수가 아니라 이용자의 습관이나 선호도에 맞게끔 다양한 상품을 구성해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요금 개선의 여지도 더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고제가 된다고 해서 어떤 상품이든 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서도 최소 채널 상품 및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최소 채널 상품이라는 것은 즉, 가격이 제일 낮은 상품이나 기본형 상품의 가격선을 해치는 상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승인제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IPTV 업계는 ‘무늬만 신고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200개 채널에 1만5000원 상품이 있는데 100개 채널에 2만 원 상품을 출시하고 싶을 때 신고제가 아닌 승인제를 적용해 궁극적으로 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신고제가 돼도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