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일부 인정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의혹,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주목할 대목은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 임의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기소 당시부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 강제수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법정 다툼에서도 방어논리로 쓰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압수, 수색영장을 발급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에 대해 소환 조사 없이 공소시효 완성 직전 동양대 총장 염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은 정 교수의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인사 청문회 당일이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같은해 11월 11일에는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번 선고는 '조국 사태'로 불리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가 지원한 대학과 대학원에 허위 입시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관계자들에게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