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스키장 등 겨울 체육시설 운영을 금지(집합금지)하고, 해맞이·해넘이 관련 주요 관광명소와 국립공원을 폐쇄하기로 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일종의 ‘핀셋 규제’다. 다만 골프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량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과 연말연시 모임·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24일부터 1월 3일까지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식당 동반입장을 금지하고, 영화관·공연장에 대해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더불어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체육시설과 파티룸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고, 강원 강릉시 정동진, 울산 간절곶, 경북 포항시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을 폐쇄한다.
하지만 골프장은 집합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본인)은 “골프장은 다소 이합집산의 정도나 강도가 (다른 시설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도 위험성이 커진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집단감염 발생 유무로만 따지면 골프장도 위험시설 중 하나다. 경기 용인시 골프모임(10월, 총 42명), 경기 포천시 골프장(12월, 총 22명)이 대표적인 집단감염 사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부분 체육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골프장만 비수기에 특수를 누리게 됐다. 골프장은 그린 관리와 코스 점검, 직원 휴가를 위해 관행적으로 혹한기에 휴장했으나, 올해에는 69개 골프장이 동계 휴장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한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손 방장은 “강제적 조치를 발동하더라도 국민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막고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모쪼록 많은 국민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이해하고, 해돋이나 해맞이 같은 야외의 이동과 밀집들을 피하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