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5억 단독주택 보유자 내년 세금 51만 원 더 내…“국민 조세 부담 커져 우려”
정부가 내년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6.7% 인상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용산구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인 11% 이상 올랐다. 이는 올해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는 “국민 조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4.47%)보다 2.21%포인트(P) 오른다.
공시가격은 고가주택 위주로 많이 오를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주택 보유세액 변동 추정’에 따르면 시세 12억 원인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7억646만 원으로 올해(6억4400만 원)보다 9.7% 오른다. 올해 시세 15억 원으로 공시가격 8억4000만 원이었던 단독주택은 11.6% 오른 9억3744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변경된다. 시세 20억 원 단독주택은 12억4000만 원에서 11.6% 올라 13억8384만 원까지 오른다.
반면 시세 8억 원인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4억3827만 원으로 올해(4억1900만 원)보다 4.6% 오르는 데 그친다. 시세 구간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3억 원 미만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3.59%에 불과하지만 ‘15억 원 초과 30억 원 미만’ 주택의 공시변동률은 12.47%에 달한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3구와 종로ㆍ용산구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2.19%로 동작구(12.86%)에 이어 서울 내에서 두 번째로 높다. 강남구와 송파구 역시 각각 11.93%와 11.86%씩 오른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 부담도 더 늘어난다.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9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보유세를 수십~수 백만 원 더 내야 한다.
예컨대 시세가 8억 원인 단독주택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 89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10만7000원 줄어든 78만30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시세 12억 원짜리 단독주택 보유자의 내년 재산세 납부액은 올해보다 23만2000원 오른 187만2000원으로 예상된다. 시세 20억 원짜리 단독주택 보유자는 재산세에 종부세를 더해 올해보다 193만5000원 더 많은 676만1000원을 내야 한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급등 이유는 올해 정부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급등했고 여기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맞춰 올해부터 가격 인상 폭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은 유형 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9억~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자들의 조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보유·매수 억제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정부가 공시가격도 함께 올리면서 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인데 이러면 국민 조세 부담 비율이 더 커져 부동산 보유로 고통을 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